[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뤄내면서 이제 노동시장 개혁의 키는 정부에서 노사정위로 넘어갔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될 경우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노동관련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제 남은 쟁점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등 비정규직 문제다. 노사정이 이를 추가로 논의해 정기국회 전까지 반영하기로 해 향후 노사정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사정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ㆍ파견 근로자가 원할 경우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 입장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비정규직만 더 양산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 또한 노사정 간 이견이 큰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강화 등은 이미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어 당장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밖에 노사정위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도 청년고용에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