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일감몰아주기 특혜의혹 본격 수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골프장 위탁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헌수(64) 전 아시아드컨트리클럽(아시아드CC) 사장이 구속됐다.
이상호 부산지법 동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같은 날 오전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시아드CC 사장으로 있으면서 골프장 코스 관리, 전산 장비, 조경 공사 등을 맡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해당 업체들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아시아드CC 임직원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의제원칙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정대정 부장)는 김 전 사장이 지난해 7월 이후 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뇌물수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아시아드CC 내에 있는 나무를 무단 벌목해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하는 등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골프장 위탁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1억여 원을 아시아드CC에서 부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골프장 관리 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업체에서 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아시아드CC 박모(47) 시설관리팀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아시아드CC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 26일 코스 관리 업체 사무실과 대표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편 부산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부산시가 출자한 기업인 아시아드CC가 2007년 11월부터 특정 업체에 코스 관리 공사를 맡기면서 157억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아시아드CC가 최근 4년간 배수 공사와 조경 개선 등을 하면서 이사회의 예산 집행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13억2500만원어치의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줬고, 공개입찰을 피하려고 수의계약 상한액인 2000만원 이내로 ‘쪼개기’ 발주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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