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칠곡 계모 아동 학대 사건'의 피고인 임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임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상해)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9)씨또한 징역 4년에 처했다.앞서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TV를 보다가 의붓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20여 차례 짓밟고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렷다.이 때문에 딸은 장(腸)에 손상을 입었지만 임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딸은 이틀 뒤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고 말았다.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보호·양육해야 할 부모가 8살, 10살에 불과한 두 딸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장애를 입히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서도 "임씨 등이 김양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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