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도입 11년째를 맞는 국선전담변호사는 위상이나 실력에서 과거 국선변호인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예비 법조인이나 청년 변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직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의 활약상이 이어지면서 국선변호인 전체에 대한 사회 인식도 달라지는 추세다.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일반 국선변호사와 달리 법원이 국선사건만 맡는 변호사를 따로 두는 것을 말한다. 국선전담변호사에게는 형사소송만 배당된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일 때, 또는 농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등의 상황에서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빈곤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도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04년 도입 당시 11명으로 시작했던 국선전담변호사는 지난달 말 기준 229명까지 늘어났다. 사법연수원생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상위권 학생들까지 국선전담변호사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수임과 상관없는 안정적 급여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선전담변호사는 세전으로 월 800만원을 받는다. 경력 2년 이하인 신임 변호사의 경우에도 월 600만원(세전)이 지급된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건당 약 7만원 수준이었던 국선변호사 수임료에 비해 4~5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다른 변호사에 비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재판에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건수는 총 12만4834건이다. 2005년 6만2169건이었던 데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국선전담변호사가 한 달 평균 30건 정도의 재판을 수임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실력파 청년 변호사들이 대거 가세하고 실제 재판에서 활약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선변호사를 보는 사회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영화 ‘7번방의 기적’에 등장했던 무성의한 국선변호인은 이제 현실에서 더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가 각광받으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의 목소리도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정재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현재와 같이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지고 국선변호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가 폭증한다면 소수의 변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발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변호를 제약할 수 있다는 평가도 꾸준히 제기된다.

일반 국선변호사와의 처우 차이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에서 1건당 3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법원에서 받는다. 하지만 최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임료가 연체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최근 전국 국선변호인 168명을 상대로 변호료 연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159명이 “연체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연체료도 총 4억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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