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업인이나 기업인 2세 등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해두었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자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 등의 처벌이 면제된다. 또 이와 관련한 조세포탈,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열린 ‘2014/15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국내 공유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열린 ‘2014/15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국내 공유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해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그 동안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했던 소득과 재산에 대해) 단 한번의 한시적인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신고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해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제도는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은닉 소득ㆍ재산에 대한 양성화가 이뤄지고 향후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져 5000억원 상당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에 대해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 차례의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소재 재산 중 미신고분이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제외하고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해주고 조세포탈, 신고위반, 재산 국외도피 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상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 다만 관련 소득 및 재산형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기재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진신고기획단을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칠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10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