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세종문화회관이 온전히 서울시의 공유재산됐다. 그동안은 재산가액이 2630억원인 부지 일부가 국가 소유로 돼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시와 2800억원 규모의 국ㆍ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서울시 소유인 구로경찰서 부지를 국가가 사용하는 등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세종문화회관에 비롯한 중랑하수처리장(37억4000만원), 뚝도정수장(37억원) 등 모두 2785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68필지가 서울시에 귀속됐다.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구로경찰서, 대통령경호동, 북한산국립공원, 4ㆍ19국립묘지 등 서울지 공유재산이던 164필지 15개 건물은 국유재산이 됐다. 총 재산가액은 2783억원이다.

서울시는 국유재산가액에서 공유재산가액을 뺀 교환차액 2억원을 60일 이내에 기재부에 납부하기로 했다.

최호천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교환으로 자기 책임 하의 효율적 재산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변상금·대부료 부과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해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3년 대전시와 국ㆍ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9개 지자체와 국·공유재산 1199필지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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