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청년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취직 못한 아들을 걱정하는 여인을 상대로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며 돈을 뜯어낸 전직 국회사무처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9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국회사무처 이사관(2급)을 끝으로 정년 퇴직한 뒤, 2008년 12월 한 고향 후배로부터 “지인 B씨의 아들이 호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대학원을 다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귀국했는데, 국회에 취직할 수 있도록 손 좀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여인을 만나 “국회 의전과에 잘 아는 후배가 있는데 곧 퇴직하니 그 자리에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 그 자리가 안 되면 한국공항공사 등 다른 자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후 A씨는 “국회 고위층에 취직 청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면서 2년 7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6090만원을 받아 챙겼다.
취업이 불발되고, 금품 반환요구 등으로 둘 사이가 틀어지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취업알선 명목이 아니라 B씨한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는 A씨가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리의 사채를 빌렸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A씨가 취업 청탁을 받은 사실,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부탁한 점 등이 인정돼, 유죄 선고를 피할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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