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시가 드론(무인비행기)과 소방헬기가 충돌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최근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에 한국인이 조종하던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터라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드론 전용공역을 비행할 때는 최소 700피트(213m) 이상 고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소방헬기 운용 지침이 최근 마련됐다.
또 드론 비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의 신고번호를 장치에 표시하는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단말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무분별한 드론 사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산불과 산악사고 탐색 등 재난현장에는 드론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드론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8건, 2012년 10건, 올해 49건으로 급증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해가 진 뒤부터 해뜨기 전까지, 비행장 관제권과 비행금지공역,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에선 드론을 비행할 수 없다.
현재 서울에는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별내IC, 광나루공원이 드론 비행 전용공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그 외 공간에서 운행하려면 3일 전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 중구에선 한 개인이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1kg 무게의 드론이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강 야경 촬영을 위해 비행금지시간대에 2kg 드론을 띄운 시민도 현장순찰을 하던 지방항공청 감독관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국내에 정식으로 신고된 드론은 2010년 144대에 그쳤지만 올 3월 기준 423대까지 늘었다.
또 관련 업체는 2013년 116개사에서 올해 415개사로, 드론 조종자 증명 취득자 수는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726명으로 크게 늘었다.
시는 “가까운 장래에 드론 운항이 재난현장 등에서 활동하는 소방헬기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며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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