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등…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방의료원 해산 때 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했다. 즉, 폐업절차를 밟지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설립ㆍ해산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안전 확보차원에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조치계획과 해산이유, 해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대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진주의료원을 해산해버린 경남도처럼 지자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업, 해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 방안과 지급 대상 단체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될 예정이다. 또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범위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을 새로 추가했다.
화재나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처리 과정에 수분과 접촉되지 않도록 해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 등은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이나 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정부가 사회ㆍ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위기 청소년’의 선정 기준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18세 초과 24세 이하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됐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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