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경찰 22일부터 대대적 합동단속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3개 지역의 해수욕장 등지에서 성범죄 계도 활동, 성범죄 피해자 상담ㆍ구조 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경찰은 해수욕을 빙자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신체 도촬 행위와 더불어 해수욕장 주변 남성 휴게텔 등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과 관할 경찰서는 합동으로 ‘폭력피해여성 상담ㆍ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지원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하천 둔지 등 주요 피서지에 총 94개 여름경찰서를 운영 중에 있다”며 “특히 몰카는 피해자가 피해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신고보상금제도를 홍보하는 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서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거나 피서지 간이 탈의실의 여성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성폭특별법의 카메라이용촬영죄(제14조)에 해당한다면서 엄단 방침을 천명했다. 이같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범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게 되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고 10년 동안 정규직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은 도촬에 대해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재용 변호사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즉흥적으로 찍는 사람이 많은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제일 많이 나간다”며 “더 무서운 것은 신상정보등록에 있는데, 벌금이 5만원 이상 나오면 신상정보등록하게 해 1년에 한번씩 경찰서 가서 사진 찍고, 서류 작성하는 것을 20년 동안 하게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몰래 찍은 A씨는 벌금형에서 끝났지만 실형 이나 집행유예 선고도 있다. 주로 모텔 등에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다.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B씨(29)는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가끔씩 다시 재생해봤다. 그러던 B씨는 술김에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B씨와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은 일파만파 퍼졌다. B씨는 경찰에 의해 결국 구속됐고,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혜림ㆍ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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