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앞으로 해수욕장 관리자가 시설 정비ㆍ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장 3개월간 운영 정지 처분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관리자가 과태료만 내고 시설 정비·보수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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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사장 흡연행위 단속시간 규정을 삭제해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흡연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수욕장 내 운수용 소ㆍ말과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는 구역을 관리청이 조례로 지정하도록 해 출입 통제 구역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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