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총비과세·감면액 10조5000억 대기업R&D 증가비 30%만 공제 고소득층 稅혜택도 수술대에
종교계 총선 표의식 1년유예 불구 세수확충 차원서 ‘과감한 결단’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정안에는 대기업ㆍ고소득층의 각종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축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증세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빨간불이 켜진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올 전체 기업의 비과세ㆍ감면액은 10조5000억원규모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세법개정안에 세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할 방침이다. 우선 야당의 법인세 인상에 맞서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연구 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자산 규모 5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R&D 비용이 과거 연도보다 늘 경우 증가분의 30%까지만 내야 할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된다. 지금까지는 증가분의 4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종교인 과세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종교집단의 표를 의식해 반대입장이지만 세수확충 차원에서 과감하게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초 종교인 과세는 올 초 도입하려 했지만 종교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요청으로 1년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소득에서 빼는 필요경비를 차등화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종교인에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 의지대로 과세 강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 이다. 우선,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 축소안이 추진 중 이다. 현재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대신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받는 펀드가입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30%인 고위험상품 비율도 상향한다.
고소득층을 위한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선박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이 축소되거나 제외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세법 개정에서 청년 고용 증대는 주요 화두 중 하나다.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청년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6월 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대로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청년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하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말에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 특례제도는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로, 지원 내용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소득세 감면율을 75% 정도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인 등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 개인용으로 쓰면서 세제 혜택을 보는 문제도 개선 과제에 올랐다. 현재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면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증세를 안한다는 기조여서 세입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방향성을 잡은 것은 맞다”면서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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