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운전자에게 갑자기 뜨거운 물을 뿌리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0대 남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운전자 B(42)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얼굴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44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9시50분께 경남 창원시 용원동 주택가 골목에 차를 대놓고 담배를 피우던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얼굴, 목, 어깨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사건 3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직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경찰은 A씨의 원룸에서 발견된 커피포트와 냄비를 통해 A씨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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