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뉴스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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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박근희 기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겨 더 이상 범인을 잡을 수 없게 돼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황산테러 사건 당시 김 군은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 쓰고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피해 아동 김 군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 쓰고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 49일 만에 숨졌다.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지만, 김 군의 부모가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검찰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됐다. 대구에서는 지난 1991년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은 바 있다.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부모님 속이 타들어가겠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왜 있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불쌍한 아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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