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장윤정이 남동생과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오전 10시 장윤정이 3억2000여 만원을 갚으라며 친동생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의 선고 판결을 냈다.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며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 한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차용증 같은 증거가 없지만 장윤정 측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님 및 동생에게 돈을 보내준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이 판결했다.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당시 재판부는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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