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가 아름다운 전통건축 문화의 우수성을 계승ㆍ발전하고 한옥의 확산 및 장려를 위하여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15년 강원도 한옥 건축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원계획 사업량은 9동 내외로 보조금은 호별 최대 3000만원 이내(신축기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융자금 호별 최대 6000만원 이내(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의 경우 우선지원)이다.
지원대상은 주요구조가 목조구조이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로 연내 착공이 가능한 자로서 신청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기준면적은 건축 바닥면적 60㎡ 이상이다.
10호 이상 한옥마을 및 한옥 관광자원화 마을은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도 별도 지원해 준다.
신청은 7월 10일까지 신청서,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서, 사업비 지출계획서 등을 시군 건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자는 8월중 시군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건축과(문의전화 : 033-249-2372) 및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