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중국산 화학약품 합성제를 일본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만든 정력제로 속여 판 사기꾼에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이훈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및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 7000만원, 추징금 8800만원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국에서 만든 타달라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 등의 화학약품 합성제를 판매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화학약품 합성제를 “귀한 약초와 천연재료를 선별해 일본 생명공학연구센터 기술지원 아래 만든 발기부전 및 조루 처방제다”고 속였다.
광고를 본 구매희망자와는 대포폰을 통해 연락하고 물품 대금은 대포통장으로 받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7개월간 A씨는 총 377회에 걸쳐 1억 3500여 만원을 벌어들였다.
A씨의 약을 사먹은 피해자들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포통장을 이용해 차명으로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허위진술할 것을 공범에게 지시하고 자신은 도주하는 등 죄질 및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불리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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