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후보자는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국가와 국민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왔다”면서 “만성담마진이라는 병이 전투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병이라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병종이라는 규정이 있어 군에 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어떤 특혜를 받고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신검을 받을 당시에는 아무런 배경도 없는 집안이었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송무사건’으로 내역을 제출한 사건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고등학교 동문인 대법관과의 친분관계로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며 황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황 후보자는 “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변론에 직접 나서지 않아 선임계를 제출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는 지난 2013년도 법부무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증언과 맞물려 이날 오전 질의에서 계속 논란이 됐다.
정희조기자@heraldcorp.com
che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