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30대 회사원이 여자 화장실서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다 덜미가 잡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를 각각 120시간씩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여러 건 있음에도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3월5일 오후 3시5분께 인천시내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