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일부 자료 미공개와 관련, 여야가 모두 8일 오후까지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통과, 낙마가 아닌 검증이다”며 “자료 제출이 우선이다. 오후 4시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방해행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황교안법을 황 후보작 스스로 희롱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황 후보자의 방패로 법조윤리협의회가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황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소위 19금(禁) 사건이다.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19건을 공개하지 않는데 따른 논란이다. 황교안법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를 진 법조윤리협의회는 이와 관련, “자문사건이라 공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국무총리(황교안)임명자 인사청문회.<br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608
국무총리(황교안)임명자 인사청문회.<br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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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황교안)임명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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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황교안)임명자 인사청문회.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608 국무총리(황교안)임명자 인사청문회.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608 국무총리(황교안)임명자 인사청문회.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608 국무총리(황교안)임명자 인사청문회.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608

여당도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밀 유지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후보자가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후보자가 떳떳하고 국회의 요구도 있으니 19건에 대해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신청해 자료를 받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윤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의뢰자의 개인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시간에 진지하게 검토해 인사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입장을 전달한다”고 자료 요청을 촉구했다.

dlcw@heraldcorp.com

사진설명: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자료를 보고 있다.

정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