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필수 기자]“왜 자료를 늑장 부리나?”, “또다시 깜깜이 청문회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생활기록부나 자녀 병적기록부, 증여세 관련 자료 등 일부 자료가 청문회 도중 전달되자 이를 두고도 반발이 나왔다. 제공 가능한 자료마저 일부러 늦장 제출해 부실검증을 의도한 게 아니냐는 야당 측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열린 청문회에서 “낼 수 있는 자료마저 왜 늑장을 부리는지 모르겠다”며 “검증할 시간도 주지 않는 깜깜이 청문회다. 지난 장관 청문회 때에도 그랬다”고 비판했다.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청문회에 맞춰 제출, 사전에 검증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반발이다.
최대 쟁점이 된 소위 19금(禁) 사건도 반발이 이어졌다.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19건을 공개하지 않는 데 따른 논란이다. 황교안법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를 진 법조윤리협의회는 이와 관련, “자문사건이라 공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우 의원은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통과, 낙마가 아닌 검증이다”며 “자료 제출이 우선이다. 오후 4시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방해행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황교안법을 황 후보작 스스로 희롱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황 후보자의 방패로 법조윤리협의회가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도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밀 유지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후보자가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후보자가 떳떳하고 국회의 요구도 있으니 19건에 대해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신청해 자료를 받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윤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의뢰자의 개인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시간에 진지하게 검토해 인사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입장을 전달한다”고 자료 요청을 촉구했다.
그 밖에도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 재산 및 성실납세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두드러기가 심한 분이 다음해 사법시험을 통과한 정신력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때 일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 왜곡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황 후보자의 용인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 차량 과태료 미납 사례 등도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