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때문에 생긴 ‘황교안법’이 또다시 청문회 발목을 잡고 있다. 황교안법은 황 후보자가 장관 청문회 당시 수임 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따라 생긴 법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황 후보자가 일부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황교안법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자문사건 비공개가 핵심이다. 여당은 현행 법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예민한 사항마다 자문사건이란 이유로 비공개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청문회를 계기로 황교안법 개정 논의도 불가피해졌다.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황 후보자는 청문회마다 ‘황교안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셈이다. 황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소위 19금(禁) 사건이다.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19건을 공개하지 않는데 따른 논란이다. 황교안법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를 진 법조윤리협의회는 이와 관련, “자문사건이라 공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야당은 자문사건이라 판단한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자문사건이라 판단한 근거만 알 수 있도록 비공개로 열람을 요구했고 여당도 이에 합의했다”며 “자료 제출부터 19건을 지운 채 보냈고, 계속 해명이 바뀌니 법조윤리협의회의 결정을 믿기 어려워 자문사건인지 여부만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비공개 열람조차 거부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논란을 자초만 측면도 크다. 수임 내역 자료로 119건을 보내면서 그 중 19건의 내용을 지운 채 보냈고 비공개 이유를 두고 업무활동 내역, 추후 자문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이어갔다. 은 의원은 “업무활동 내에 자문사건이 포함되는 건 맞지만 애초 119건을 제출하면서 19건을 지워서 보낸 것부터가 문제”라며 “정말 비공개였다면 처음부터 100건만 보냈어야 했다. 지워서 보냈다면 비공개라도 최소한 그게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현행 법 상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자문사건 비공개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황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자문사건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황 후보자가 장관 시절에 법무부가 이 법안을 제출했다. 본인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낸 것“이라며 “황 후보자가 직접 개정안까지 낸 입장에서 일부러 자료를 감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상황에서 법조윤리협의회가 예외적으로 볼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해준 것이고 그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했다”며 “현행 법상으론 법조윤리협의회의의 양심을 믿어줘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계류 중인 개정안이 빨리 통과해야지,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서 무작정 공개하라고 법조윤리협의회를 강요할 순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금 논란을 비롯, 황 후보자 측은 이날까지도 의원회 의결 자료 중 절반(51.3%)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야당은 변호사 수임내역 논란 외에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 면제, 역사관 및 종교적 편향성,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 등을 제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