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공천탈락에 불만을 품고 관련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16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이 의원을 노원구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3만4189건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권씨는 이 의원이 자신의 공천을 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공천 탈락 통보를 받자 불만을 품고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로 보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차기 총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씨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씨가 문자메시지를 유포할 당시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었고, 2년 후 선거에 나올지 불분명한 만큼 이 의원이 법이 보호하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그의 당내 활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봐야 한다”며 “선거구민도 문자메시지가 이 의원의 차기 총선 낙선 목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시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권씨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강남구청장을 세 번 지냈다. 2010년에는 당적을 바꿔가며 충남 연기군수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jin1@heralcorp.com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