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5월 임시국회도 막판까지 안갯속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물론 각종 민생 법안의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미지수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27일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오전 최종 조율을 시도하지만 평행선을 달릴 경우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룰 경우 이날 본회의에는 57개 법안이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를 거부하면서 지난 12일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에는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박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57개 법안 외에도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점을 둔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21개가 통과되고 9개가 남았다.
이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이들 법안을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밝혀와 처리가 불투명하다. 특히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은 면학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을 언급하며 “좋은 것은 빨리 통과시켜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게 하는 게 국회 일”이라며 “민주주의는 모든 게 법치로 가는 건데 법이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