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120억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ㆍ제작한 일당 3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수익을 올린 이 사이트 운영ㆍ제작자 A(38)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또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대포통장 판매총책 B(30) 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나머지 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5월12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울 강남과 인천 등 5개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20억원 상당을 충전 받아 14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등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지인들 명의로 유령법인 설립, 개설한 총 228개(140개의 명의 이용)의 통장과 카드 등을 개당 80∼100만원의 댓가를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해 약 1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제작자 C(39) 씨는 컴퓨터프로그래머 프리랜서로, 자신의 집에서 도박사이트를 제작, 분양해 주면서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하는 것처럼 식구들을 속이며 도박사이트 운영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D(27)씨 등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행위자들로부터 충전금을 입금 받아 경기 결과를 맞춰도 환전 해 주지 않고, 일정 기간이 되면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일명 먹튀)으로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외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대포통장 판매총책 및 명의자 등 10명에 대해 수배중”이라며 “다른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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