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사고예방-피해보상 강화 국민 불안감 해소하는 게 정부의 몫
최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들의 재난 발생 시 보상능력 부족과 원인불명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보험업계 등 민ㆍ관이 협력방안 모색에 나섰다.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보험업계는 삼성화재 등 5~6개사와 유관기관들, 금융당국이 법규 재정비 및 상품 개발 등 협력체제를 구축해 재난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의 중심 한복판에는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의 변지석 과장이 있다. 그는 재난 연구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가 주장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은 재난보험의 도입 및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변지석 과장은 “최근 화재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는 10층이어서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라며 “화재 사고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에 따른 보상에 어려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재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재난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일명 화보법) 등에 따르면 일반건물은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만 의무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큰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캠핑장 역시 의무보험이 아니다. 때문에 각종 사고 발생 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보상 및 보험 미가입에 따른 제재규정이 미흡하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그 역시 이 같은 보험사각지대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 각 부처별 의무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법규를 살펴보니 의무보험의 가입기준은 물론이고 보험 미가입 시 제재규정도 천차만별”이라며 “의무보험의 가입기준 및 제재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의무보험의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무보험은 타인이 야기한 손실에 대한 보상하는 배상책임 성격인 만큼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재난보험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도 높다. 이에 국민안전처에 법 체계를 재정비하도록 지시했다.
변 과장은 “각 부처별에서 관장하는 개별법을 재정비하기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한 측면이 있어 국민안전처가 책임을 지고 일괄적으로 법 체계의 재정비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현재 재난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규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각 부처별로 규정한 법 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코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
변 과장은 “재난사고에 대비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회적 정책보험의 적극적인 개발, 발굴 유도 및 방재컨설팅 등 사전진단 등을 통해 재난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영보험사에도 재난과 관련된 보험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해 국민전체가 안전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안전한 사회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