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불법 자동차 운행을 막기 위해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한달간 경찰청, 17개 시ㆍ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해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먼저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하기로 했다.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과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 단속한다.

아울러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의 경우 운행자를 처벌하고 점검ㆍ정비를 다시 받도록 하며, 원상 복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부 주관 관계기관 테스크포스를 적극 가동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사례집을 발간해 유관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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