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시중에 백수오로 소비자들에게 팔리는 128개사의 207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본부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와 백수오를 원료로 제조된 식품과 주류,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농협홍삼의 ‘한삼인분’ 등 모두 40개(건강기능식품 1개,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40개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하고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시행키로 했다. 또 안전성 논란이 계속됐던 이엽우피소에 대해 독성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인 농협홍삼의 한삼인분은 이엽우피소가 혼합 검출됐고, 경성미가 영농조합법인의 영양미가와 고려인삼한백식품의 헤어숲 어성초 풍모, 금산한누리식품의 백수오환골드 등 일반식품 39개 제품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되거나 혼합 검출됐다.
또 주류 개별제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압류 조치하고, 해당 원료는 판매중단 요청하되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함유한 의약품 5개 제품 가운데 신화제약의 뉴렉스환과 한국신약의 만경단 등 4개 제품에서도 이엽우피소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를 진행한 207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157개 제품은 가열과 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돼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이 제조,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