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홍준표<사진> 경남도지사가 12일 “국회대책비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대책비’ 일부를 아내에게 줬다는 자신의 발언으로 ‘공금 횡령’ 의혹이 일어난 데 대해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국회대책비가 나오고 상임위원장인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 나온다”면서 “그 직책수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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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의원이 급여를 받은 것을 집에 생활비로 썼다고 해서 예산 횡령으로 말할 수 없듯이 국회 운영위원장의 급여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를 쓴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지사는 11일 검찰이 의심하는 2011년 옛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집사람의 비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면서 매달 국회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면서 “집사람이 그 돈을 모아 비자금으로 만들어 3억원 가량을 대여금고에 가지고 있다가 1억2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내어줘서 기탁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 지사의 이 같은 해명이 나온 뒤 그가 ‘공금’인 국회대책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특정업무경비 성격의 공금으로 볼 수 있는 국회대책비를 생활비로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 재산신고 누락으로 볼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홍 지사는 이에 대해 “직책수당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가끔 모자란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지 국회대책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를 예산 횡령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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