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5일간) 전국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만8517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으로 2014년 전국 8672곳을 정했다.

이번 단속은 어린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튀김, 슬러시, 닭강정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 학교 앞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필(2곳) ▷무신고 영업(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및 조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구 소재에는 상호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업소가 떡볶이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조치됐다.

대구 ○○구 소재 ○○제과점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조리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됐다.

광주 ○○구 소재 ○○제과점은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됐다.

전북 ○○시 소재 ○○마트는 유통기한이 열흘 이상 경과된 과자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학부모가 학교주변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판매하거나 기타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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