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시흥 시화방조제에 유기한 김하일(47ㆍ중국 국적) 씨가 5일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유병두)는 이날 김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도박자금으로 돈을 탕진한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ㆍ중국 국적)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근을 마치고 귀가한 김 씨는 아내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그동안 모아둔 돈을 확인하러 은행에 가자며 다그친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오이도 해안가와 정왕천, 주택가 등에 유기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덤덤한 태도로 진술을 하는 등 감정의 동요없이 무감각한 성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박중독 증세가 있던 김 씨가 은행에 함께 가면 아내의 월급까지 카지노에서 탕진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범행 도구가 모두 집에 있던 것이며, 김 씨의 행적과 통화내역 등에서도 특이점이 없어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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