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 성고은 기자] 현실 판 '아내가 결혼했다'의 이야기가 공개되었다.5월 5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7년 째 호적이 없이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이야기와, 마치 결혼한 아내가 또 다른 남편을 요구하는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와 같은 현실 속 이야기가 그려졌다. 지난 2007년 결혼 1년 만에 태어난 민지(가명). 민지의 아빠 엄마는 각각 이혼 후 만났으며, 때문에 호적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고. 행복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은 아이가 태어난 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아내가 결혼 3년 만에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 민지는 아빠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오빠와, 아빠. 이렇게 셋이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다. 미혼부가 되어버린 아빠. 아빠는 아내가 민지를 가졌을 때 부터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아빠의 주장에 의한하면 아내는 임신 후 한번도 산부인과에 간 적 없었다는 것. 특히 민지를 집에서 낳았으며, 아빠가 손으로 직접 아이를 받아야 했다고. 또한 아빠가 119를 부르자 기어코 안 탄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엄마. 엄마는 결국 집을 나가버렸다.이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던 민지 아빠. 아빠는 그제야 아내가 다른 남자와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으며, 그 밑으로는 각기 성이 다른 4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집을 나간 후 다시 만나게 된 아빠와 엄마. 엄마는 이혼이 된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은 아직도 이혼이 안 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빠는 엄마가 혼인 신고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마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밝혔다. 민지 아빠와 싸운 후 집을 나갔으며, 1주일 후 집을 찾아왔으나 자신을 경계하는 민지에 집을 찾지 않았다는 것. 또한 민지가 상처 받을까봐 못 왔다고 주장했으나 엄마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지 아빠와 결혼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한편, 미혼부가 된 아빠는 홀로 민지를 호적에 올리려 하지만, 1960년대 지정된 우리나라 가족법 상, 혼외 자식으로 처리된 아이는 친자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어 민지의 호적을 만들기는 불가능한 모습이 그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