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하겠다” 시설관리인 협박…경찰, 전직 직원 2명 구속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시설관리인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던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시설관리업체 직원 윤모(31) 씨와 조모(30)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시설관리업체 직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서울 강남구 A 휘트니스센터와 경기 수원 B 쇼핑몰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화재감지기나 탁상시계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들의 탈의ㆍ용변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었다. 영상에 찍힌 여성들은 140여명에 달한다.
이후 윤 씨는 고향친구인 조 씨와 함께 관리인에게 범행영상의 사진이 포함된 협박편지를 보내 수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 A 휘트니스센터 관리인 이모 씨에게 5000만원을, 지난 4월 B 쇼핑몰 점장 강모 씨에게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이모 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착수돼 덜미가 잡혔다.
다행히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기 전 경찰에 압수돼 여성들의 추가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윤 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와 금융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감지기나 탁상시계처럼 일반인들이 쉽게 의심할 수 없는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인터넷을 통해 방범용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주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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