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 성고은 기자] 가족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다.5월 5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가족법 개정과, 미혼부가 되어 7년 째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지난 2007년 태어난 민지(가명). 민지는 출생 후 신고가 되지 않아 호적이 없는 아이다. 민지의 엄마는 아이를 낳고 3년 후 집을 나간 상태로,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않은 상황. 특히 민지의 아빠는 우리나라 가족법 상 민지를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유는 민지 엄마가 다른 남자와 법적인 혼인 상태이기 때문. 2006년 둘 다 이혼을 했다며 소개를 받아 만난 아빠와 엄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살았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문제가 생겼다. 엄마의 법적 남편은 따로 있으며, 가족법 상, 혼외 자식인 경우 엄마간 출생 신고를 할수 있기 때문. 때문에 아이는 집에서 방치되었으며, 미혼부가 된 민지 아빠는 엄마가 없이 아이를 키우며 여러 고충을 겪어야만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의 지능. 아이는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지적장애 수준으로 지능이 발달되지 못했다. 이에 아빠는 출생신고를 하라고 엄마를 닦달하지만, 엄마는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자신이 낳은 자식임에도 민지에 대해 정이 없는 엄마. 엄마는 민지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미 두 명의 남편과 낳은 성이 다른 4명의 자식이 호적에 올라가 있어 난감하다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1960년대 생긴 가족법은 4월 30일 개정이 되었다. 늘어나고 있는 미혼부의 숫자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입증 가능해 법이 변경이 된 것. 그러나 민지와는 먼 얘기였다. 하루 빨리 출생 신고가 되어 유치원 등. 교육을 받고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민지. 그러나 법이 개정된 후 시행이 되는 것은 빠르면 12월로, 민지는 또 다시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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