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고 나서 중국산 원료를 쓰거나,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둔갑해 판 김치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0∼31일 김치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122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산 주원료 사용 여부, 인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3개 업체가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추절임에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주원료 사용기준을 어긴 2개 업체에 대해서는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소했다.
또 인증받지 않은 상품에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한 1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예로부터 이어져 온 원리에 따라제조·가공·조리하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전체 인증 품목564건 중 김치는 가장 많은 122건(21.6%)을 차지한다.
김치 품질수준을 유지해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김치를 특별점검 대상 품목으로 정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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