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ㆍ문재연 기자] 자신을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부 대표라고 사칭해 보증금 수억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외국계 금융기관 대표이사를 사칭해 2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3일 분양대행업을 하는 박모(55) 씨를 만나 자신을 P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한 후, “시행사의 보증금을 대신 지불해주면 2015년 3월3일까지 돈을 돌려받아주겠다”며 “2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2월부터 박씨의 연락을 피해 잠적했고, 약속 날짜인 3월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지난 3월30일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사결과 김씨가 운영한다는 P 주식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였다.
헤럴드경제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구청 사이트 등에서 대표자명이나 법인번호를 통해 조회한 결과 해당 업체는 금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제1,2 금융업체나, 대부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회사였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는 외국환 거래가 이뤄졌을 때 법에 따라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한 해당 업체 정보에는 외국환거래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P 업체가 실제 미국 금융회사이며 한국지부 홈페이지도 있어 의심없이 보증금을 대납해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인결과 한국지부 홈페이지는 가짜였고, 상호역시 미국 P 업체의 이름을 따온 것일 뿐 실제로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였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금융회사 사칭 사기에 대해 “인터넷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와 대부업체 통합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해 조회해볼 수 있다”며 “사금융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등록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며, 대부업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니 해당 구청을 통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