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60세가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계속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노후보장을 위해 일시금보다 연금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가입기간을 60세 이후로 연장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2014년 12월말 현재 16만8033명으로 지난 2010년의 4만9381명보다 12만명 가까이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2013년 11만7018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기간인 60세를 넘어서도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인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로 6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임의계속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올해 20만3000여명으로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임의계속가입자가 2016년 23만5000여명, 2017년 16만7000여명, 2018년 29만5000여명, 2019년 3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국민 사이에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노후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60세에서 2014년부터 61세로 늦춰진 것도 임의계속가입자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야 연금을 탈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