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 역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구성요건인 ‘항로’에 해당한다며 “(하늘에서의)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승객들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승무원들이 안전운항을 위해 기내 안전을 체크하는 등 이륙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다수의 승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폭행 등을 당하면서 안전점검 등이 방해받았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건 발생 책임은 매뉴얼을 미숙지한 승무원과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부사장으로서 적법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취지 등으로 법정에서 발언한 점에 비춰 진정으로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20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실형 살려나?”, “땅콩회항 조현아, 선고공판 지켜봐야겠네”, “땅콩회항 조현아, 재판부가 보기에도 진짜 반성하는 것 같지가 않았나 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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