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연장 허가 취소 소송인단 모집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취소 소송을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성 및 안전성 논란으로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은 위험하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월성 1호기의 폐쇄가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소송을제기할 방침이다.
공동행동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별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처분이라고 본다”며 “이를 취소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