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한인타운 플러싱에 위치한 유명 한식당 ‘금강산’이 부당노동 행위 등으로 직원들에게 267만 달러(29억4000만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마이클 돌링어 판사는 지난 2012년 박모 씨 등 한인 직원 8명을 포함한 직원 11명이 낸 소송에서 금강산의 주인인 유모 씨 등에게 267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돌링어 판사는 하루 10∼12시간씩 주 5∼7일간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신용카드로 지불된 팁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금강산은 직원들의 근무시간 기록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눈치우기, 잔디깎기 등 식당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직원들에게 시키는가 하면 휴일에도 농장에서 배추를 수확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을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금강산은 2005년부터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2010년에는 미성년자 노동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문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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