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문체부 용역 보고서 입수…“조치없이 덮어 참사” 안팎 지적
정부가 대형 화재 등 캠핑장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3년전부터 이미 파악하고도 법과 제도를 강화하지 않고 방치해 이번 강화도 화재 사건과 같은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는 사설 캠핑장의 실태에 대해 “편의시설은 확충되고 있으나 안전문제가 도외시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정확히 꼬집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문체부가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을 받아 지난 2012년 9월 작성했다.
보고서는 한 인터넷 캠핑 카페에 올라온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캠핑장 중 90%가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어 시설기준이나 요금체계가 중구난방이고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대책 메뉴얼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캠핑장 1800여곳 중 약 90%는 시ㆍ군ㆍ구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사설캠핑장 등록기준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적 측면이 미흡하고, 행정 담당부서도 명확치 않아 캠핑장 조성 및 이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며 “캠핑장 편의 및 안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독일처럼 캠핑장 이용에 대한 상세한 자치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화재예방조치로 소화전에서의 취수와 상수도에서의 특수상황 시 취수가 항상 보장될 것과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업주의 전화번호, 이름, 주소, 근처의 긴급구조대 연락처 등이 명시된 안내서를 구비하토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경기 지역의 한 자치단체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캠핑장 사용자 수칙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 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소방방재 전문가는 “정부가 지난 2012년 작성한 캠핑장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론 특별한 조처 없이 가만히 덮어버린 꼴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서경원ㆍ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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