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따라 과거 톱스타와 여배우들의 간통죄 관련 소식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연예계도 적잖은 스타들이 간통죄로 대중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1962년 10월22일 배우 최무룡(당시 34세)의 부인이자 역시 배우인 강효실(당시 31세)이 배우 김지미(당시 24세)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최무룡-김지미는 일주일간 유치장에서 살았다. 김지미는 당시 엄청난 위자료를 강효실에게 물어줬고, 이후 최무룡과 1969년까지 부부로 살았다.

간통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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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최고 여배우 정윤희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당시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만나다 조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84년 조 회장과 결혼했다.

2002년에는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황수정이 간통 혐의로 추가기소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탤런트 옥소리는 간통죄 폐지의 선봉에 섰다. 2007년 탤런트 박철이 부인인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간통죄로 형사고소도 하자, 옥소리는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옥소리의 변호사는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간통죄는 이미 파탄 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옥소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간통죄가 위헌인 것으로 판결나면서 옥소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불구속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보상금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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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u101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