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사면초가…검찰 “7·8일 중 나와라” 3번째 출석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은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세 번째로, 다혜씨는 앞선 2번의 조사 요구에선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달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그 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사실을 토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최근 마친 뒤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