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의 자금 내역이 담긴 메모가 공개되면서 정부가 추징 등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 의혹과 관련해 “세금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재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새롭게 재산이 드러났고 상속과정에서의 세금 포탈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른바 ‘김옥숙 메모’로 알려진 메모를 제시하며 904억원의 자금이 드러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박 장관에게 물었고 박 장관은 “메모를 처음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세금 포탈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해달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도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이 전두환 일가 재산이 9334억원에 달한다며 사망으로 추징금 관련 수사가 끝난 것인지 묻자 박 장관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파악 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진정소급입법 문제도 논의됐다.
김 의원이 박 장관에게 헌정질서파괴 범죄로부터의 수익금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새롭게 재산이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묻자 박 장관은 “노태우 추징금은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롭게 등장한 메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입증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은 당사자 사망과 시효 만료로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