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소속사, “음주 상태로 500m 이동”

일각선 “최소 1.5㎞ 이동 아니냐” 의혹도

BTS 슈가, 500m만 주행한 것 맞나…의혹 계속
[방탄소년단(BTS) 슈가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31)가 음주운전 이후 해명을 내놨지만, 쉽게 논란은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하고, “부과됐다”고 표현하며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해명하면서다. 전동 스쿠터 주행 거리에 대해서도 500m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2㎞가 넘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슈가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보도가 난 7일 오후 입장문을 밝혔다. 소속사는 슈가가 ▶헬멧을 착용한 채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500m 가량 이동 후 ▶주차시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슈가는 자신의 팬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으며 ▶집 앞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던 중 혼자 넘어졌고 ▶주변에 경찰관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BTS 슈가, 500m만 주행한 것 맞나…의혹 계속
방탄소년단 슈가 [JTBC 보도 캡처]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술에 취한 채 탄 기종은 폭 110㎝, 높이 108㎝에 무게 25㎏짜리 미니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시속은 30㎞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최고 속도 25㎞/h 이하의 제품만 해당된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를 몰았을 때와 전동 스쿠터를 몰았을 때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고 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치게 되지만, 전동 스쿠터를 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해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라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안장이 달린 킥보드라고 판단했는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끝난 것처럼 표현한 점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경찰은 아직 슈가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8일 새벽에 낸 입장문을 통해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BTS 슈가, 500m만 주행한 것 맞나…의혹 계속
슈가가 사고 전 지났다고 알려진 IBK기업은행 한남동 WM센터에서 나인원 한남까지 거리는 차도 기준 1.5km에 이른다. [카카오맵 캡처]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500m만 주행했다는 소속사의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슈가는 사고 전 IBK기업은행 한남동 WM센터를 지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곳에서 사고 지점인 나인원 한남까지 거리는 차도 기준 1.5㎞에 이른다. 도보로는 455m지만, 길을 건너려면 건널목이 없어 육교를 통해야 한다. 전동 스쿠터는 차도와 자전거도로만 주행할 수 있다.

소속사는 아직 이동 거리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으로,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