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서울시가 부적절한 행위로 ‘개인경고’ 조치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과 이르면 다음달 재계약을 추진한다.
24일 서울시는 특혜 의혹으로 최근 시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정 감독과 예정대로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정 감독이 귀국하는대로 협상 테이블을 열고 계약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계약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정 감독이 귀국하면 재계약 여부를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감독은 당초 설 연휴를 계기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23일 현재까지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첫 협상은 다음달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정 감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기존 계약서를 일부 수정했다.
특히 연간 15억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지휘료 포함)과 무료 항공권 등 이전에 제공된 다양한 혜택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기간은 기존과 같이 3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년간) 임시 계약 상태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지적된 사항들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 감독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재계약 협상을 충실히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만에 하나 재계약이 불발됐을 경우 대체 지휘자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 감독은 지난달 말 시 감사관실이 반환 조치토록 한 1300여만원(항공권 유용)에 대해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익 반환조치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기간 안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