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앞으로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 연금을 받고 있어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법제처의 법안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관련 과정을 거치는 대로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빠르면 올해 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이 3개월 뒤늦은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5년 1044억원, 2016년 1280억, 2017년 1405억원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 변동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면 연간 600여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201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3% 인상된 연금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