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업무상 배임 및 감사원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배임과 감사원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ㆍ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며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MBC 노조 측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것.
2012년 파업 과정에서 M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최승호 PD는 “김 전 사장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첫 법적 심판이 내려졌다”며 “2심에서는 실형이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제작부서로 좌천된 한학수 PD 또한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한다”며 “유죄는 내렸지만 형량이 너무 적다”고 재판부의 판결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김재철 전 사장 측은 이날 유죄가 선고된 후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