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모자’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 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배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지 모자’로 논란이 된 해당 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와 자사의 홈페이지가 연결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한 포털사이트와 계약해 지난해 2월까지 영업을 이어갔다. 또 지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에 “패소 결과는 아쉽다. 항소 여부는 일단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