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우선소환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수사팀으로 공식 전환한 검찰이 누구보다 먼저 처남 이창석 씨를 부른 이유는 이 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이자, 이번 수사의 핵심인물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관계자는 12일 “이 씨가 워낙 여러 가지 의혹들에 걸쳐 그런 역할(비자금 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추정돼 이 씨를 가장 먼저 부르게 됐다”며 고 말했다.

이 씨는 조카 재국 씨와 재용 씨는 물론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해왔으며 조카들이 성장한 뒤로는 관리해오던 돈을 차츰 넘겨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씨가 소유하다 넘긴 경기도 오산 땅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관리된 차명 재산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2006년 12월 이 씨가 재용 씨에게 오산시 양산동 일대 46만㎡(14만 평)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원에 팔았던 사실은 이미 유명한 얘기다. 당시 재용 씨는 “외삼촌(이창석)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정리해주는 대가로 오산 땅을 28억원에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재용 씨가 이 씨의 회사 경영난을 해결해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년 후 재용 씨는 28억원에 샀던 땅을 400억원에 ‘늘푸른오스카빌’이라는 건설회사에 팔게 된다. 무려 30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셈이다. 당시 늘푸른오스카빌의 사장은 박정수 씨로 이 씨와 오랜 친분을 쌓은 인물로 전해져 이 씨가 의도적으로 재용 씨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게 아니냐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씨와 재용 씨 간 거래에서 수상한 점은 또다시 포착됐다. 이 씨가 재용 씨에게 땅을 팔았음에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땅을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재용 씨는 이와 같은 ‘미등기전매’를 통해 양도소득세 수백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조카와 외삼촌 간의 이 같은 부동산 거래가 차명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현 기자/